![]() |
|
![]() |
![]() |
|
글쓴이 | PES21 | 날짜 | 2005-02-26 |
pes2@pes21.com | 찾아가기 | http:// | |
|
조회수 : 135488 |
||
제 목 : 열처리시편 조건(S3조건) | |||
다음은 열처리 시편을 요구하는 조건임. - ASME UCS 85에서 정해진 HEAT TREATMENT의 온도가 900℉일 경우, - A1변태점(723℃)(LOWER TRANSFORMATION)이상 및 PWHT를 받는 MAT"L은 TEST SPECIMENS가 요구됨.(즉 RAW MAT"L 발주시 HEAT TREATMENT CONDITION을 요구함. 예외조항. 1)UG - 11(a)의 STANDARD CAST, FORGED FITTINGS, FLANGE,NOZZLE,WELDING NECK, WELDING CAP은 필요없음. 2) P NO.1, Gr NO.1,2 MAT"L은 후열처리가 A1, 변태점(723℃)이하에서 행해질때는 필요없음. 3)TABLE UCS-56 의 PWHT 조건에 따라 TEST 시편 처리가 된 P NO.3 GR NO.1,2 와 P NO.1, Gr NO.3 재질이. TABLE UCS 56-1의 ALTERNATIVE PWHT조건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재 인정 받을 필요가 없음. 4)두께 3"(75mm)이하의 impact test를 받지 않는 재질이 A1변태점(723℃)이하의 온도에서 열처리 될 시에는 필요없음. 5)재질을 AUSTENITE화 시키는 열처리에서는 필요없음. (TEMPERING. NORMALIZ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