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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 날짜 | 2014-01-06 |
info@pes21.com | 홈페이지 | http://www.pes21.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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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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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기술사 제도 개선에 관하여 | |||
1. 들어가기 전에 어느듯 해가 바뀌어 2014년도 새해에 접어 들었다. 해외 생활을 시작한지도 8년째에 접어 들었다. 줄곧 해외 건설 현장에 근무한 사람들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줄곧 제조업에서 설계/제작 부분을 수행한 당사자로서는 적은 것도 아니다 싶다. 그 동안 피이에스 운영자로서 쓰고 싶은 글도 간혹 올리고 해서 홈페이지 운영을 정상화 시켜려고 해 왔지만, 여타 다른 일에 밀려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피이에스 웹프로그램(www.pes21.com)을 완성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렸던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당초 3년이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 했던 것이 10년 이상이 걸렸고, 이전에 생각해 왔던 기술사 준비 또한 이것으로 인해 10년 이상 미루어졌던 것이다. 이것 뿐만 아니라 영어를 좀 더 배워서 CNN 뉴스를 좀 더 편하게 청취 하고자 했던 계획 또한 미루어지게 되어 지나간 세월들이 아쉽움만 남는 이때에 또 한 해가 지났다.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 왔다는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든다. 기계분야 기술사로서 과거에 목표를 세웠던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나, 그래도 향상 2%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올 해부터는 피이에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 한국의 기술사 제도 오늘은 좀 쓴 소리를 올리려고 한다. 바로 한국의 기술사 제도에 관한 것 중, 기술사 종목에 관하여 그 동안 본인이 생각해 왔던 부분을 몇 자 적어서 올리려고 한다. 우선 한국의 기술사 제도에 대하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시스템은 당사자간의 약속을 문서화 시킨 것을 시스템이라고 정의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불변을 요구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대와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것이 시스템(제도) 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일정 기간이 경과 되어도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제도라는 것이다. 마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개선시키는 것과 법규를 개선시켜 새로운 사회 변화와 환경에 순응 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에서 끊임 없이 개선 시켜 나가는 것과 동일하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와 변천이 얼마나 시대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해 집단과의 조화를 이루어 결국은, 얼마나 다수 이익을 위해 개선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한국의 기술사 제도 중 본인이 지적코자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 싶어 오늘은 쓴 소리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3. 기술사의 분야와 종목에 관하여 현재 한국의 기술사 분야는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또한 해당 분야별 여러 종목으로 세분화시켜 그 전문성을 키울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세분화 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기계분야에서 과거에 유체기계기술사라는 종목이 있어 왔지만 지금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분야로 편입되어 있다. 아직도 존재하는 용접기술사도 마찬가지이다. 타 분야를 예로 든다면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또한 과거에 전문성을 키운다는 목적하에 세분화시킨 결과이다. 본인의 주장으로만 펴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할까 봐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외국의 기술사 제도와 비교를 한 번 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기술사 분야는 한국처럼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토목기술사, 건축기술사 등과 같이 나누어져 있지 한국처럼 토목분야에서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FTA 조약에 따라 국제기술사 자격을 취득 할려면 한국의 기술사 종목과 국제기술사 종목이 상호 일대일 대응이 안되어 해당 유사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더 꼬집어 본다면 토목구조기술사는 한 해에 몇 명 정도로 배출이 안 되지만, 토목시공기술사는 한 해에 일 백여명이 넘는 인원이 배출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필자의 논리대로 한다면 이러하다, 기술사 정의는 기술사법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 되어 있다. 해당 분야별 제품의 기획,연구,개발, 설계,감리,시험 등등으로 수행하는자로서 고도의 지시과 학문을 갖춘자로서... 중략, 으로 정의 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용접기술사 자격 시험에 설계분야 시험 과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감리는 가능 하겠지만 설계 과목이 없기에 제품의 기획 및 설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4. 현행 기술사의 종목별 통폐합 필요성 그러면, 본인의 기술사 분야인 기계 분야 예를 다시 들어 보자, 기계분야에는 기계기술사(과거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공정기술사를 통합시킨 종목임)건설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종목들 간에는 시험 과목도 매우 유사하다. 본인이 과거 기술사 시험을 준비 할 때는 이 분야들에 해당 되는 모든 과목을 공부를 한 것으로 대략 18 과목 정도로 기억된다. 여기에서도 기계제작기술사와 기계공정기술사에는 설계 또는 기술계산 과목이 없는 상태이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자라면 3역학이라 하면 다들 무엇이라 알 것이다. 유체역학, 재료역학, 열역학을 통상적으로 지칭한다. 설계분야가 아닌 기술사 종목에는 이러한 3역학에 자신이 없는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바로 역학 과목을 요구하지 않는 기계분야 기술사 또는 토목분야 기술사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반론 제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는 물론, 기술계산 분야가 해당이 안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본인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본인은 산업기계분야 설계를 20년 이상 수행해 왔다. 하지만, 시험은 건설기계기술사 시험에 응시하여, 현재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본인은 33년 전에 기계공고를 졸업하여 정밀기계가공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기계분야 종목에는 기계제작기술사와 유체기계기술사 종목이 있다고 앞서 언급을 하였다. 그러면, 본인의 경력에는 기계분야 전 종목에 관하여 실무를 수행해 왔기에 여기에 적합한 기술사 종목은 기계기술사라고 본다. 여기에서 기계기술사 종목에 관하여도 한 마디 더 한다면, 기계분야 기술사 중 여러 종목들 가령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등을 분야 별 지칭은 모두가 기계기술사이다. 그런데 해당 종목에 기계기술사라는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상의 논리에도 상호 맞지 않는 종목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실무 경력에는 주로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설계를 20년 이상 수행해 왔기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왜 열교환기기술사, 압력용기기술사 종목은 없는가 라고주장 할 수도 있다. 기술사의 종목을 산업 현장의 실 수요 측면에서 다루면 이러한 주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든 것이다. 자격 종목에서 기능사, 기사 등급에서는 해당 실무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종목이 다양한 수요에 따를 수가 있겠지만, 기술사의 종목은 특정 전문성만 고려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종목에 대한 포괄적인 즉, 해당 분야 별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기술사 제도의 본래의 취지라고 한다면, 기계분야의 기술사는 기계기술사만으로도 족하며, 토목분야는 토목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로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다. 특히, 기계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안전분야는 실수요 측면과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발생된 분야이지 기술사의 본래의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기계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종목은 기계기술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종목을 분야 별 통합하는 것이 산업현장에서도 보다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과거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 하나 떠오른다. 기계와 전기는 분야는 다르지만, 그 원리는 하나 이기에 기계와 전기는 동일하다라는 것이다. 본인이 기술사 시험을 공부할 때 전기일반을 공부하면서 대학 과정에서 깨달치 못했던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전기분야도 기계와 동일한 원리인 에너지보존 법칙이 적용되더라는 것이다. 금세기 최고의 우주 물리학의 대가로 불리우는 영국의 스티브 홉킹스 박사도 신의 존재 유무 또한 우주의 원리라고 답하였고, 본인이 전기분야를 배울 때 느낀 것도 우주의 원리는 에너지보존 법칙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대 물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뉴튼의 운동1,2,3법칙 또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응용학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 한 것이다. 즉, 뉴튼의 관성법칙, 운동법칙,작용과반작용 법칙만으로 우주의 물리적 운동을 해석한 것이다. 기계공학은 물리법칙을 응용한 것으로 응용학적인 학문에 불과한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기계공학은 현존하는 기술사의 정의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 쌓고 해당 과목을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제도의 요구 사항이라 판단된다. 간혹, 필자는 현존하는 기술사 제도의 개선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엉컬어져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본다면, 그 원인 중 하나가 실무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수요자(기업) 입장에서 이해 관계가 많이 편중되어 나타난 문제점이라 판단된다. 즉, 기계공학을 전공한자가 산업체에서 특히, 대기업에서 용접실무 분야에서 만 20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면 용접기술사를 찾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용접기능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한국의 사회가 아직은 학벌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4년째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면 기능장이 아니고, 기술사를 요구하고 있기에 여기에 부합토록 만든 것이 바로 용접기술사라는 것으로 필자는 이해가 된다. 정확한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기술사 제도 개선을 직접하지 않았기에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현존하는 기술사 자격 종목 개선에는 그 필요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흔히, 길을 모르면 물어가던지, 남이 하는대로 따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을 밴치마칭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밴치마킹은 도입자의 내부 환경에 순응하도록 도입 이전에 개선을 하여 도입하는 것이다. 바로, 국제 기술사 종목에서 찾아 현존하는 한국의 기술사분야와 종목을 통폐합시켜 국제기술사 종목과 일대일 해당하는 종목으로 개선하는 것이 한국의 기술사 제도 개선의 미래지향적 방향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다음에는 한국에는 왜 기술사 협회가 2개(한국기술사협회, 대한기술사협회)냐에 대하여 좀 더 쓴 소리를 기고 하고자 한다. 기술사 류창명/피이에스기술사사무소 대표 건설기계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 wine@pes21.com http://www.pes21.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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