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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es21 날짜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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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073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과 압력용기의 두께감소
제 목 : 압력용기의 두께감소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공 표 일 : 2003년 10월 1일(KOSHA CODE M-17-2003)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1조의3(작업시작전 점검), 제31조의4(자체
검사) 및 제86조(사용의 제한) 내지 제89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의 규정에 의하
여 압력용기의 사용에 따른 두께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탑조, 용기, 열교환기 등으로서 사용압력이 1.96N/cm2G(0.2kgf/cm2G)
이상이고 최고사용온도가 350oC 이하인 압력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에 관하여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최고허용압력(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 : MAWP)"이란 압력용기의
제작 두께(부식여유는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허용 가능한 최고의
압력을 말한다.

(나) "최소두께(Minimum thickness)"란 온도, 압력 및 모든 하중을 감안한 계산두께
에 부식여유를 더한 두께를 말한다.

(다) "실제측정두께(Actual thickness)"란 두께를 구하고자 하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측정한 두께를 말한다.

(라) "요구두께(Required thickness)"란 해당 부위에 대한 계산두께를 말한다. 다만,
규정상 최소한의 두께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두께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및 노동부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최고허용압력의 결정

사용중인 용기에 대한 최고허용압력은 노동부 고시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이하 검사기준 이라 한다) 또는 미국기계학회 코드(ASME code
section Ⅷ Div.1) 최신판의 요구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부식이 예상되는 조
건에서 사용되는 압력용기의 두께는 실제측정두께에서 차기 검사일까지 예상되는 부
식량(두께)의 2배를 빼서 구하여야 한다. 용기에 부가되는 하중의 허용은 ASME code
section Ⅷ Div.1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5. 부식율의 결정

새로 제작되는 용기와 운전조건이 변하는 용기의 잔존 두께 및 부식율은 다음 각 항
의 1에 따라 예측한다.

(1) 부식율은 용기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동일 또는 유사 조건에서 운전되는 용기
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부식율을 이용한다.

(2) 동일 또는 유사 조건에서 운전되는 용기에 대한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부식율은 유사 사용조건인 용기에 대한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경험이나 지식
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3) 상기의 어느 방법으로도 부식율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부식감시기
구를 사용하거나 비파괴시험에 의해 주기적으로 두께를 측정하여 가동 시간이
약 1,000시간 경과한 시점에서 부식율을 산출한다.

(4) 부식율이 부적절하게 예측되었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실제 파악된 부식율
을 바탕으로 예측된 부식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한다.

6. 자율적 검사주기의 결정

(1) 용기의 내부 또는 가동중 검사의 최대 주기는 예상되는 잔존수명의 1/2 또는 10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둘 중 짧은 것을 택한다. 다만, 잔존수명이 4년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수명의 1/2을 검사주기로 정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
과할 수는 없다. 검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용기의 수명이 부식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잔존수명은 식 (1)에 의해 잔존수명
을 구한다. 다만, 잔존수명 계산시에는 잔존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매
우 다양함으로 이러한 인자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실제측정두께 - 요구두께
잔존수명(년) = ─────────────── ㆍㆍㆍㆍㆍㆍㆍ(1)
부식율(mm/년)

(3) 부식율이 0.025mm/년 이하인 용기의 내부검사는 운전중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정기적으로 완전한 외부검사(비
파괴시험 등에 의한 두께측정 포함)가 수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가) 취급하고 있는 내용물이 부식성이 없고 용기(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최
소 5년마다 이를 추적관리 하고 있으나 용기에 영향이 없는 경우

(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외부 검사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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