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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es21 날짜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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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848   

제 목 :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9.13 행정자치부령 제65호 행정자치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6.1.18, 1997.12.2>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2. 영 제4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가스허가청"이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6.5.23, 1997.12.2, 1999.9.13>
1.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대수선허가신청서및허가서 또는 용도변경허가신청서및허가서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설치계획표(소방시설설계업자, 건축주 또는 법 제61조2의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작성한 것)
3. 제2호의 소방시설설계업자의 등록증 및 소방시설을 설계한 사람의 기술자격증 또는 건축사의 면허수첩사본
4. 삭제<1995.12.29>
5. 삭제<1995.12.29>
6. 삭제<1995.12.29>
7. 삭제<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기관이 그 허가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0.27]

제2조의2(소방·방화시설 완비확인의 신청등) ①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의 완비확인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방화시설등완비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소방·방화시설등설치내역서를 첨부하여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방화시설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그 시설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이하 "완비증명"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비증명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2]

제3조 (소방검사등) 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과 같다.<개정 1997.12.2>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검사구분·검사사항·검사자의 자격·검사횟수 및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4.10.27>
③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예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5.12.29, 1999.9.13>

제3조의2 (특수장소의 소방훈련<개정 1997.12.2, 1999.9.13>) ①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은 다음 각호의 특수장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의 범위안에서 소방훈련의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개정 1999.9.13>
1.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방화관리대상물
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으로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②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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